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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은 오늘 무죄가 최종 확정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조수의 도움을 받아서 완성된 그림을 자신의 작품으로 팔았다가 재판을 받게 된 조영남. 오늘 대법원에서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영남은 2011년 9월 부터 2015년 1월까지 다른 화가가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뒤 그 작품의 21점을 팔아 1억 5천여만원을 받아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검찰에서는 구매자들이 고액을 주고 조영남의 그림을 산 이유가 조영남이 직접 그렸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라고 하며 대작 화가가 그렸다는 사실을 숨기고 그림을 판 조영남의 행위는 사기죄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반면 조영남은 대작 화가는 조영남의 지시를 받아 작업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대작 화가를 저작자로 볼 수 없고 조영남이 단독 저작자로 봐야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조영남의 1심 재판부에서는 조영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그림 대작'은 구매자들을 속인 행위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이 주장이 뒤집어지며 무죄를 선고 하기도 하였죠. 화투를 소재로 한 조영남의 작품은 조영남의 고유 아이디에에서 나온것이고 기술 보조에 불과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조수 작가를 고용해 작품을 만드는 것은 미술꼐의 관행이라는 조영남의 입장을 받아드리게 되었죠.

재판부에서는 구매자들은 조영남의 작품으로 인정되는 그림을 샀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위작과는 무관하다고 봤으며 검사가 이번 사건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 사기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에 검찰의 상고 이유는 공소 사실과는 무관하다고 하였습니다. 미술작품의 저작자가 누구인지가 문제가 된 것은 아니라고 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결국 조영남의 위작 논란은 오랜 기간 끝에 무죄로 최종 결론이 나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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